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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굴벙굴 나무위키 견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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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uiop1357
2025-06-23 01.26.56
똑같이 남에계서 물건올 가져오는 일이지만 물건올 빌리논 것
과 물건올 훔치는건 엄연히 다른니다.
#92 Hoto_Cocoa
2025-06-23 01.27.49
#89 그렇게 생각하시논군요. 저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이
토론에서 의료 관련 법률과 판계들 꺼내기는 부적절한 것 끝고,
2차 창작 가이드라인올 위반한 것은 2차 창작이 아입니다.
#93 Change
2025-06-23 01:27:51
사회 통념상 표절작은 2차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4 sverige123
2025-06-23 01.28.01
#89 의료인이 아 자가 수술울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와 별
개로 보통 의료인이 아난 자가 하는 수술행위틀 수술행위라고
부르지 ‘수술이 아난 무언가’ 라고 부르지는 않지 안습니까?
#95 Yulmoocha
2025-06-23 01:28.06
#83 2차 창작은 #91의 서술대로 원저작자의 허락 하에 특정
소재지 ‘빌려서’만드는 것입니다. ‘훔처서’만든 것은 2차 창작이
월 수 없습니다:
#96 sverige123
2025-06-23 01:28.28
#91 하지만 훔치는 것은 가져오는 것의 일종입니다:
#97 Hoto_Cocoa
2025-06-23 01.28.48
#96 네?

상황설명)

1.나무위키에서 왁제이맥스가 디제이맥스의 2차 창작인지에 대해서 토론함

2.토론 도중에 “”디제이맥스 측 가이드라인 좆까고 싹 다 훔쳐갔는데 걍 표절 아님

3.굴단이 “”긴빠이도 위치이동의 일종이다””라는 개씹기합찬 명언을 날림

4.나무위키 파딱 당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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