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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결국 고발당있다 재산 학력 ‘파묘’ 위기
김경호 변호사 ‘공직자운리법 종어세 탈루 현의로 주진우 고발
“월요일 서율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하나 보자”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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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내란의 힘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아들의 증어세들 탈루햇다는 현의로 고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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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다. 법률사무소 ‘호인(# 시)’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올 제출햇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운리법상 허위 재산 신고 및 재산 누락 상속
세 및 증어세법 위반 등 복수의 위법 행위틀 저질로올 가능성이 있다”라녀 “철저한 수사와 엄
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엽다.
김 변호사는 주 의원 장남의 예금이 조부 주대경 전 검사로부터 중여받고 증어세 남부 영수증
도 갖고 있다고 밝인 것과 관련해 “세대생락 종여일 경우 최대 4096의 활증세가 부과되는 상
항에서 관련 세금이 적법하게 납부되논지 여부는 반드시 검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햇다.
아울러
‘주 의원이 장기간 검사 등 공직에 있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늘다”라며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규멍되야 할 부
분”이라고 지적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 의원과 부인 장남 등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적다. 특히 주 의원의 장남은 17세(2022년)인 고교생 때 이미 7억 원대 예금올 보유햇고
2025년 3월 기준 7억8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확인되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또 주 의원 부인의 사인간 채무 약 1억8000만 원과 관련해서도 “본인과 가족이 다수의 예금
올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간 채무릎 유지하고 있으려 상환 과정도 불투명하다”라
며 “이논 사실상 위장 채무일 수 있으려, 증어세v 회피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주장햇
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정황이 공직자운리법 제8조의2의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금지 조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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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 및 증어세법상의 탈루 금지 조함올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햇다. 특히 고의로 재산을 축소
하거나 누락한 경우 최대 집역형까지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민
신문고로 대경찰청에 고발장과 고발장(보충) 제출햇으니 월요일(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하나 보자”라고 폐이스북에 올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