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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에게 자기 누드 보랜 /
교직원
결국 경찰에 체포
입력 2025.06.23. 오전 4.00
수정2025.06.23. 오전 5.56
기사원문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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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월 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올 지속적
으로 전송한 여성 교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 (사진-세민 카운
티 보안관실) 2025.6.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국 뉴욕의 한 학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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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10대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올 수차례 전
송한 현의로 경찰에 붙잡하다.
27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에 따르면 뉴옥주 세먼 카
운티 보안관실(CCSO)은 뉴옥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 소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리조(22 여)틀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현의로 체포햇다고 밝혀다:
밀라조는 3개월 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올
지속적으로 전송한 형의틀 받듣다
지난 9일 GST BOCES 소속 학교 자원경찰관이 ‘밀라조
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올 보벗다’눈 제보] 받은 뒤 경
촬은 수사에 착수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녀분 체포되다가 뉴용주의 ‘무보
석 석방법(no-cash bail law)’에 따라 현재 석방원 상태
다: 무보석 석방법은 피의자가 경범죄나 일부 비독력 범
죄로 체포되올 때 현금 보석 없이 석방되도록 하는 제도
다:
해당 학교 혹은 “밀라조는 이미 해고되으며 당시 어떤
직책이없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올 밝혀다 .
22세 여교직원이
14세 남학생한테 3개월동안 본인 누드사진찍어서
지속적으로 보내다 경찰에 체포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