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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변호사, 캣맘 vs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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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돌볶올 위한 첫걸음 .. ‘동네 고양이 법
률 위크습’ 열리다
입력2025.06.16. 오전 11.08
수정2025.06.16. 오전 11.09
기사원문
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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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스

동물자유연대, 변호사와 함께 하는 위크습 개최
돌봉활동가 역량 강화 위크습 (with 법률 전문가)
동네고양이 돌봄
더당당해지논 법()
일시
6월21일(토)
1400-1630
장소
동물자유연대
3층교육장
*참가 신청은 본문에
동물자유연대가 오는 21일 동네 고양이 돌봉활동가들올 위한 역량 강화 위크습올
진행하다(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t
(서울-뉴스t) 한송아 기자 = 길에서 살아가는 동네 고양이틀 돌보다
보면 이웃과의 갈등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갈등올
현명하게 풀 수 는 법률 지식과 아이디어릇 나누기 위한 자리가 마
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13494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법을 이유로 고양이 돌봄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단체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네 고양이 돌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분쟁이 깊어져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을 배우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지금보다 더 당당해지면 곤란한데요

어쨌든 캣맘들의 법률적 지식이 좀 현실적이 되는 자리였길 바래봅니다.

무슨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밥 못 주게 하면 동물학대라고 되어 있다느니 하는 헛소리

들은 것도 십수년이에요.

헌법의

행복 추구권 운운

도 그렇구요.

재물 손괴 등 그들 입장의 방어 논리는 그렇다치고,

밥 준다고 주거 침입, 무단 적치, 점용 같은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던가 하는 건

좀 잘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봉지밥 등의 방식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

위험한 장소에서 길고양이 사육

하는 건

동물보호법(동물학대- 사육관리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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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리 법찬사무소
법일악
무척임간 전망?
프랑스나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논
무책임한 괜페에 대해서
벌금올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늘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https://youtube.com/embed/G0DjZDvw_0c

변호사가 알려주는 “캣맘 참교육법”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66416

관련해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과 이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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