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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도 안 입없다”
안산서 ‘알
몸 러딩하는 볶 포착
입력 2025.06.21. 오전 1.00 .
수정 2025.06.21. 오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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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오늘 반장 찍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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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나체 상태로 러님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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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알몸 상태로 러넣하는 남성이 목격깝다 (사
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터 기자 = 하천 산책로에
서 알몸 상태로 달리논 남성이 목격없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저녁 경기 안산 화정천에 친구들과 산
책하러 나뭇다가 알몸 상태로 러널올 하느 남성올
목격햇다.
A씨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논 이 남성은 속옷
올 비롯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앉다.
유일하게 히프 색올 하나 둘러서 신체 중요 부위
틀 가렇지만 그마저도 남성이 뒤면서 흔들려서
알}이 흔히 드러낫다고 A씨는 전행다.
당시 산책로에는 A씨 친구 여성이 있없고 알몸
상태의 남성흘 마주 보고 걸어오는 여성도 있없면
것으로 알려적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햇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올 확인한 후 자리틀 떠낫다:
A씨는 “화정천은 남녀노소 많이 산책하는 긋이
다 나도 자주 이용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라며 “크게 충격받앉다”라고 햇다
이에 패널로 나온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림장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햇다.
또 “만약 주요 부위가 노출되다면 형범상 공연음
관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햇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16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