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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내미 잘 키워서 교도소 체험한 아빠 판결문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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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딸 성쪽행하고 “무고당햇
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손현수 기자
2020-07-13 08.51
T 더 민 몸
대법원 원심 확정
3
미성년자인 친달올 성쪽행한 인면수심의 40
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차다 대법원은 부녀
간 성쪽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흘 고려해 피해
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
짓 피해진술올 한 것이라는 내용올 단원서클
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현
의로 기소된 최모씨에제 징역 6년 등올 선고한
원심올 최근 확정햇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 햇다
눈 이유로 질책올 하여 머리카락올 자르다 나
뿐 마음을 먹고 딸올 성쪽행한 형의로 기소되
다: 최씨논 범행 이후 “딸이 나름 형사처벌 밭
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올 진술해 무고햇
다”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올 작성해 제출한 형
의도 받있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달올 강간한 반인문
적 범행으로 죄길이 매우 쫓지 않다”여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올 형성
할 시기에 있있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
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올 받은 것으로 보이
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앉다”면서 징역 6
년올 선고하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올 명령
햇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
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단원서클 제
출햇는데 , 단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름 강
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울 한 것이라는 내
용 등이 담겨 있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짓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
관된 진술 등올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
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
나 불분명해질 수 짓는 특수성올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단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늘다”며
원심올 확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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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5034,
2020보도16(병합)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성쪽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친주관계에의
한강간) ,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대), 보호관찰명령]
@
v
가가

AI 요약
사 건
2020도5034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번률위반(강간) ,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
법위반(친즉관계에의한강간) ,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대)
2020보도16(병합)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곁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곁 피보호관찰명령청구

변호인
변호사 신명호(국선)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
동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선
고 2019노2006, 2019보노57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25.


상고름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틀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경 피보
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없다. 원심판결 이유름
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틀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올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름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올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승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
선고름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홀, 형
의 선고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
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v 인정활 명백한 증거
가 새로 발견된 때’틀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죄 등올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승절
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여거나 또는 발견되없다 하
더라도 제출할 수 없없던 증거로서 이틀 새로 발견
하없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앞게 된 때륙 말한다.
또한 ‘무죄 등올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하는
지 여부름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 발견된 종
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
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올 선고한 법원이 사실
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종
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논 것들올 모순
되는 것’ 포함하여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
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정당성이 의심되논 수준올 넘어
그 판결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올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논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조함에서의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하다(대법원 200
9약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형사소승법 제420조 제5호
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딸인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단원서는 ‘피고
인이 피해자틀 강간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울 한
것이다’ 라는 내용올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잎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올 들은 D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D와 나눈 폐이스북 메신저 대화내
용 등 제1심 및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방성올 인
정하는 근거로 설시한 사정올 비롯하여 친경관계
에 의한 성범죄틀 당하엿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
속되는 회유와 현박 등에 의하여 번복되거나 불분
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올 갖고 있다는 점울 함께
고려할 때, 위 사실확인서 및 단원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올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단원서논 형
사소승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무죄름 인정활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름 제기한 이상
제1심판결이 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하여도 상고름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
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일치I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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