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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 피해여성에 임대주
택과 2160만원 지원
입력 2025.06.17. 오후 2.36
기사원문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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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성매매에 종사한 피해 여성에게 1년간
2160만원올 지원하는 10번째 ‘자활신청자’틀 발
꿀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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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원주성매매집결지희매m올단속하고있다 연합뉴스
시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종사자루 대상으로 시
행 중인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올 적극적으로
홍보 자활지원 신청자루 추가로 발굴햇다고 16
일 밝혀다.
이번 신청자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원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70번째 대상자다 앞으
로 1년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으
로총 216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원주시와 LH가 맞은 탈성매매 종사자 주거 안
정 지원 협약에 따라 임차료가 저럼한 LH 임대주
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다.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희매m에서 종사햇으면
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든 사람이다 자활지
원 신청은 시 조례 만료에 따라 올해까지만 가능
하다 지원금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다
강정원 시 여성가족과장은 “원주시는 성매매집결
지 종사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건강히 사회 복
귀름 할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고 있다”며 “탈성매
매 자활신청 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 주저하지 말
고상담을 요청해 도움올 받으시길 바람다”고말
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44268
야 이젠 살곳도 마련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