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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룸서 2시간 동안 비명” 30대 여친 사망케 한 불법체류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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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축서 2시간 동안 비명” 30대
여친 사망귀 한 불법체류 중국인
입력2025.06.79. 오후 12.05
기사원문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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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다))
가가
재판부 “피해자 비명올 지르데 극도의 공포 속
에서 생 마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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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빵되
‘@무변 / 24사간
연합뉴스
원롭에서 30대 여자친구름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중형올 선고
받있다: 남성은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
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올 저지른 것으로 파악
맺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2시간 30분
동안 비명 소리가 이어적고 소리가 잦아켓올 딴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있다’고 당시 상황울
전행다:
7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눈 살인 협
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신분 A 씨에게 징역 7
6년올 선고햇다:
A 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77시부터 이튿날 오
전 7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롭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C대) 씨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협의름 받흔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
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
다: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70시즌부터 싸우
눈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렇다’ ‘여성
이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앉다’ 등 당시 상황울
진술햇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이없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소크 상태로 쓰러저 있없지
만 구호 등 조처v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울 자다
가잠에서 팬 오후에도 B 씨가 의식이 없자 한국
인 직장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것으로 요
청한 것으로 알려적다.
법정에서는 A 씨 혹은 B 씨틀 폭행해 사망에 이
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없다고 진술햇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논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
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h다”고 판단햇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올 지
르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흘 마감한 것으로 보
인다”면서 “살인죄논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업한 가치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햇다:
“Yu ny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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