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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담치킨 가맹계약 해지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관련 내용으로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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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맣점주의 전광판 문
구릎 트집 잡아 계약해지틀 통보하는 사건이 벌어적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권집이 그 주인공이다 가망
점주 A씨는 지난 6월 4일 전광판에 ‘제2]대 대통령 이
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름 게시햇다가 본사로부터 가행
계약 해지 통보지 받있다. 단순한 사실올 알린 것분인데
브랜드 이미지 웨손’이라는 이유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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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내세운 논리는 가망사업법 시행령 15조 7호다:
하지만 이논 ‘1년 내 재위반’ 관련 조함일 뿐 정치적 표
현올 제한하는 근거가 아니다: 더구나 2020년 개정에
서 ‘브랜드 신용 횟손’올 이유로 한 즉시해지 조함은 식
제찢다:
법적 근거도 없는 프랜차이주갑질
가망사업 전문가 꽉칠원 한상증련 팀장은 “가맣점주의
정치적 표현올 제한하는 가망사업법 규정은 없다”고 단
언있다: 설렁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 해도 가망사업법 14
조는 ‘2개월 유예기간과 2회 서면통지’ 틀 의무화하고
있다: ‘즉시 해지’논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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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Girl
Inr unniin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

법적인거는 따져봐야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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