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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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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천재판부 형사- 부(이은혜 부장판사)눈 18
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록행위 현의로 기소 중대
장 강모(28 대위)씨에계 징역 5년올 선고한 원심판결올
깨고 징역 5년 6개월올 선고햇다.
다만 같은 현의로 기소든 부중대장 남모(26 중위)씨에
게능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올 내륙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올 뒤집없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름 여럿 범한 경우(실체
적 경합)가 아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름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햇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 분의 7올 가
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
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다.
1심은 피고인들올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올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울 정햇지만 항소식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씨의 형량들
려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56580

중대장: 5년=> 5년 6개월(ㅅㅂ

부중대장: 3년 유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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