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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매매 종사’ 피해여성에 임대주택과 21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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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 피해여성에 임대주택
과 2760만원 지원
입력 2025.06.17. 오후 2.36
기사원문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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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성매매에 종사한 피해 여성에게 1년간 276
이만원올 지원하는 10번째 ‘자활신청자’ 틀 발굴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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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원주 성매매 집결지 희매m올단속하고있다 연합뉴스
시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종사자루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탈성매매 자율지원 사업’올 적극적으로 홍보 자
활지원 신청자루 추가로 발굴햇다고 76일 밝혀다.
이번 신청자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원주시 탈성
매매 자활지원사업의 70번째 대상자다 앞으로 1년
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총 216
0만 원올 지원받는다:
또 원주시와 LH가 맞은 탈성매매 종사자 주거 안정
지원 현약에 따라 임차료가 저럼한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잇는 혜택도 제공되다: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희매m에서 종사햇으면서 성대
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이다 자활지원 신청은
시 조례 만료에 따라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지원금 등
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4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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