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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치즈 얹은 김치볶음밥: . 차액
받자 “그렇게 장사 말라”
매일경제
2025.06.15 20.54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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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다른 메뉴름 내농고 제값올 받있다가 소비자에
게 항의틀 받앗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적다.
분식집올 운영하다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유니티에 ‘손님과 싸뒷는데 내가 틀린 거나 란 제목
의 글을 게재햇다.
A씨에 따르면 점심에 한 손님이 가게름 찾아 김치북음
밥울 주문햇다. 이후 다른 손님이 치즈김치복음밥울 주
문햇고 당시 조리 중이던 A씨는 순간 김치복음밥에 치
즈름 임어 첫 번째 손님에게 내어주는 실수름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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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손님이 ‘일반 김치북음밥울 시켜다’고 해서 죄
송하다고 하고 치즈김치북음밥울 시권 손님에게 (먼
저) 드리려 햇다: 근데 첫 번째 손님이 괜찮다고 먹젯다
길래 (치즈김치북음밥울) 드럭다”고 설명햇다.
이후 A씨는 결제할 때 치즈김치복음밥 가격으로 계산
해 받앗고 첫 번째 손님은 가게름 나석다가 다시 들어
((
와
‘사장넘이 주문올 잘못 받은 걸 그냥 먹은 건데 왜
더 비산 금액올 받나”고 항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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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손님 아니면 다른 손님께 드럭어도 되는
거여다”고 말햇다.
이어 “손님이 한숨 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 가게 밖으
로 나가 ‘손님, 차액 환불해 드컵게요’ 햇는데 ‘그렇게
((
장사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냥 가버)다”며
내 잘못이
나”라고 토로햇다:
이에 네티존은 “왜 본인이 잘못 만들고 나중에 온 사람
에제 음식올 먼저 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 “차액
이라 화야 얼마 안 월 렌데 그 돈으로 손님올 잃없다”라
논 반응이 잇는 반면 “알고서도 달라고 햇으니 치즈 가
겪을 추가로 내는 게 맞다” 눈 의견도 있없다.
제가 당해본(
1인당 3만원 + 주류별도로
그날 그날 랜덤한 메뉴(술안주)가 제공되는 음식점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밥 금방 했는데, 좀 드릴까(요)
메뉴판에 공깃밥 1,000원은 있었지만
서비스로 이해하고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산할때 보니 청구되었더라구요.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