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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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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승무원 호텔방 화장실에 ‘몰카’ 설치
한 한국인 복승무원_
외국서 감방행
입력 2025.06.13. 오후 741
기사원문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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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아트사이언스유지엄과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사진은 기사 내
용과 무관함. 2025.4.16 손원천 선임기자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같은 항공사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의 신체름 불법 촬영한 현의로 현지
감옥에 가게 맺다.
싱가프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
포르 법원은 지난 1 1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 A(37)씨에게
징역 4주름 선고햇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취항지인 싱가프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
형 카메라큼 몰래 설치해 신체틀 촬영한 현의름 받누다.
피해 여성 승무원 B씨는 A씨틀 포함한 동료 승무원들올 자
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틀 함께햇논데 A씨는 이때지 틈다
화장실에 카메라큼 넣고 수건으로 덮어 숨긴 것으로 조사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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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후 손올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큼 발견하고
호텔 직원올 통해 경찰에 신고햇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
인으로 특정되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대 한국으로 돌아것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로 싱가포르로 가 당일
체포되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미 신로하
고 존경해 옷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올
겪없다”고 말햇다.
A씨는 형의름 인정햇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정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9004
근데 징역 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