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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우왁굳에 저작권 침해 절차 착수, K팝 커버곡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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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깝 커버곡 ‘불법’ 유통? … 음저협 우악군에 “저작권 침해 절차 착
수”
강민선기자
입력 2025-06-17 16.52
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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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16일 “확제이맥스가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음저협의) 곡을 사용햇다”며
“조회수 다운로드가 48만 회가 넘고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복제틀 넘어서서 사용햇다고 본다”고 말있다.
이어 “법무틱에서 침해 절차루 밟울 예정”이라여 “향후 네오위즈의 디제이맥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이 정리되면 계약 여부 등올 따저서 소급해 이용료틀 징수 절차루 밟울
것”이라고 알루다.

아무튼 본인이 법 잘알이고

이건 이용료 징수 못 한다고

덧글 달던 분들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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