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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비 안준다고 엄마 폭행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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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비 왜 안쥐” . . .모친 폭행한 3
때대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5.06.16. 오전 1100
수정2025.06.16. 오전 11.01
기사원문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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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안 쏟다여 때리고
어머니 출근 노려 재차 폭행
광주지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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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t
(광주-뉴스t) 최성국 기자 = 모발 이식 비용올 주지 안듣다
거나 배달맵이 아난 전화로 치권올 주문해 화가 난다며 어머
니름 무분별하게 폭행한 30대 아들이 집행유예률 선고받앗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형의
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
고햇다고 16일 밝혀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처 광주 북구의 주
거지에서 어머니 B 씨와 동생 C 씨름 마구 때린 형의로 기소
맺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눈썹 흥터름 가리기 위한 모발이식
비용올 주지 안분다거나 배달맵이 아난 전화로 치권올 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짓율 벌얹다
A 씨는 앞선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 분리 조
치틀 받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어
머니의 출근올 기다리다가 또다시 폭행하기도 햇다.
A 씨는 어머니 폭행울 말리논 동생도 때륙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친 등 가족을 상
대로 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올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에 대한 처벌올 원하지 안는 점 등올 참작하다”고 양형 이유
틀 설명햇다.
최성국 기자 (stare@new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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