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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서는 불렉박스 영상도 제가 직접 받아볼 수
없고
경찰에서 공문 요청 와야지 경찰 쪽에 불렉박스 영상
보내준다고 해서
이 불렉박스 영상은 맞은편 차량이 보내주신 불렉박스
영상입니다
주행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아기가 뛰어드는 게 보여서
브레이크룹 밟앗지만 충돌햇습니다
우선 아기량 아기 부모님은 연락처 교환하고 구급차 타고
값는데
저논 렌터카 보험 불러서 보험사분 오서서 보험처리논 해문
상황입니다
아기 상황 들어보니 지금까지논 다친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합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 수리비랑 휴차료 달라고 하는데
근데 저 상황에 무단 형단에 아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건 하나도 없고 렌터카 수리도 제가 책임저야
하나요?
상황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올라서 문의드컵니다
의견 *
혹시 나중에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이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 가서 무죄 받아야 함
렌터카틀 멀정하게 돌려주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지만
이건 불박차 잘못 없기에
렌터카 회사가 아이 부모 축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이렇 때륙 대비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하다는
의견
불박영상은 건너편에서 오년 다른운전자에게 받있다고함
렌트카 업체에서 수리비랑 휴차료틀 운전자에게 청구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