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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또래표 성매매 시권 70대들
항소심서 징역 3년 .피해자는 사망
입력 2025.06.14. 오후 8.40
기사원문
이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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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그래픽 서울신문DB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륙 시키고 가혹행위틀 한 70대
남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흘 선고받앉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부(민달기 고법 판사)
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현의로
기소원 7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
기 2년 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3년올 선
고햇다.
1심 선고때는 소년법 적용올 받앗지만 이번 항소심 과
정에서 만 79세 생일이 지나 더 무거운 처벌올 받계 뜻
다:
A양과 같은 현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이들은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델에서 10대 피
해자 D양으로 하여금 두 차례 성매매륙 하도록 한 협의
등으로 기소되다.
A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이 지능이 좀 낮다는 점
올 악용해 범행올 저질덧다.
이들은 약점올 잡기 위해 D양울 화장실로 데려가 옷올
벗게 한 뒤 사진올 찍없다.
이후 B양 C군과 공모해 D양울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륙
알선있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젯다고 하자 주
거지까지 찾아가 재떨이 물올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올 태우는 등 가혹 행위틀 하기도 햇다.
안타깝게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흘 마감햇
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은 D양울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
으로 삼아 성매매륙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록 행위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
적 충격올 발w던것으로 보이는 D양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햇
다”고 양형 이유름 밝해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