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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선동 많이 된 빨래건조대 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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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도둑 뇌사 정당방- 아니다”
씨 성당망워이니다 |
YTN
단능오
2014년 3원, 50대 도둑이 가정집에 침입
집주인 빨래건조대 등의로 폭행 절도범 뇌사
꼬씨 정당망워이니다]
[08-자진민호 우영
학기보3
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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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이 물건올 훔치리고
한 사정운 감안하다라도
아무런 저향 없이 도망가러단 그른 심하게 떼려 긴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길코 경미하다고 봄 수 없다. 피고인은 조금만 다처도 생명에 지
장울 준수 있는 머리 부위 등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하없올 뻔만 아니라 , 피
해자가 의식올 임고 쓰러진 것올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름 취하지 아니하없다.
게다
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울 한 그의 엉 P는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병원비 등으로 괴로
위하다가 이 사건 법행 한 날 후 스스로 목숨올 끊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조카이자
P의 아들인 Q도 근 정신지 고봉움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워나 과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논다 하여도 사건의
발단올 제공한 잘못이 피고인의 집에 무난 집인하여 절도 범행울 하러면 피해자에게 잎
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
건 범행에 이론 짓은 위반성 조라사유는 필 수 없어도 책임 제한의 사유로는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점, 어러운 가정 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속울 위해 5백만 웬율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올 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 불면 등으로
치료플 반기도 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올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머
나, 외조보
이모 등 가족과 지인들이 한건같이 피고인의 신처률 반원하다 신도물 군개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걷과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번롭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울
정하고 그 집행울 유예하뇌 재범방지 등울 위해 사회봉사률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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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는 “빨래건조대가 훔기나”에만 이목이 쓸림
근데 요약하면
1. 집에 들어온 도둑올 발견
2 도망치논데 따라가서 죽빵올 날리고 넘어진 도둑 머리에 싸귀
캐갈김
3. 의식올 잃은 도둑올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최소 15분 이상
후려갈김
4 분이 풀리지 않아 허리다름 가져와서 채주질도 함
5. 뇌사상태로 실려가서 9개월 후 사망
정당방위 수준올 넘어서 보복쪽행의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 집행
유예 3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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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범죄름 당한만큼(이게 과연 축정 가능한지랑은 별개로)만
폭행하라는 게 아니라
보복 목적의 폭행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압 여부와 무관하게 보복 목적의
폭행이 용인되면 길가에서 좀 세게 부딪히면 너 나 첫지?
하고 죽도록 후드러패는것도 가능해지논거에요
2025/06/14 오전 1179
BEST
여기 덧글들만 화도 사법부는 철저히 엘리트주의로 돌아가
논게 맞음 떼법충 대중들 얘기 다 들어주면 나라망함
2025/06/14 오전 11.37
BEST
도둑질 할려면 저정도 당할 각오는 해야지..
2025/06/14 오전 10.57
논관
너므잘하석는대 아쉽네여
2025/06/14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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