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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또래女 성매매 시킨 10대들, 항소심서 징역 3년…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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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검찰
[속보] 또래로 성매매 시권 10대들, 항소심서 징역 3년.. 피해자는 사망
이보회 기자
입력 2025-06-14 20.38 | 수정 2025-06-14 20.38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6/14/202506145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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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부(민달기 고법 판사)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3년올
선고햇다
1심 선고때는 소년법 적용올 받앗지만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만 19세 생일이 지나 더 무거운 처벌올 받게 댁
다.
A양과 같은 형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C군에 대해서논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이들은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델에서 10대 피해자 D양으로 하여금 두 차례 성매매들 하도록 한 형
의등으로 기소되다.
A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이 지능이 좀 낮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올 저질로다
이들은 약점올 잡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올 벗게 한 뒤 사진올 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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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 C군과 공모해 D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름 알선있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젯다고 하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재떨이 물올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올 태우는 등 가록 행위틀 하기도 햇다.
안타깝게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올 마감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은 D양울 경제적 이익 주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틀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록 행위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올 받앗던것으로 보이튿 D양에게 사과하거
나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있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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