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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인 줄” “5,900원 즉발 먹은 알바생 ‘무죄’
어 어U_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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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과 유사 ” 폐기시간 착각할 수 있다”
1.편의점 알바생이 판매중인 식품올 그냥 먹음
2 업주가 너 그거 폐기아년데 왜 처먹어 고소
3.응 폐기야 햇지만 알고보니 폐기시간안지난거
폐기로 등록하고 먹은거엿다구함(다른도시락이
랑 햇갈렇다구진술)
4.알바생이 개플렉지만 재판부는 뭐 . 햇갈려서
그럴수 있지라다 무죄선고함
그리고 알바생이 햇갈렇다고 판단한 이유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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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5일하면서 15만원올 먹는 데 결제함
그래
서 판사가
‘아니 5일동안 15만원 손 높이 고작 5900원 아
끼려고 폐기주작올 햇올리가 있냐?’ 하면서 무
죄
이렇게 걸말이 나는 가 햇는데..
폐기 시간율 착각해 5900원짜리 주석식품은 매대어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접원이 1심어서 무죄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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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반자 검찰이 항소하다
20일 법원 소승기루에 따르면 검찬(
J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판사어게 지난 16일 항
소장은 제-하다
판사는 업무상황령 험의로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음 발앗던 4C대 여성 A씨어계 지난 13일 무최품 선고
햇다
검사가 유죄 만들켓다고 항소함
5,900원짜리 즉발세트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