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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20대가 8살 아이한테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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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천지법 원주지원 제7형사
부(이승호 부장판사)논 성0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레법 위반(7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주행) 형의
로 기소된 A(24)씨에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올
선고햇다.
이와 함께 성0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올 명령햇

A씨는 지난해 77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올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름 등과 머리카
락에 가져다 맨 뒤 자위행위틀 하고 재차 등과 어깨
에 성기름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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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올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햇다.
다만 A씨가 범행올 인정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올
통해 재범 방지지 위해 노력하고 짓는 점, 피해자 즉
이 처벌올 원하지 안는 점 등올 고려해 징역형올 선
고하되, 형의 집행올 유예하는 판결을 햇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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