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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화
변묻기일
미지정
주심
‘
사건
2024헌마909
게임산업 진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현확인
‘
청 구 인
김성회
외
210,750명
@과
이해관계인
문화체유관광부장관
@
과
‘
침해하지
않아
합현’ 이브로
청구인들의
청구름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
‘
니다 .
‘
과
2025. 2
7.
‘
‘
‘
‘
‘
이해관계인의 대리인
‘
와 내용 보니까 이 양반들 진짜양
‘
r[
우리 꺼 밟으려고 각 잡고 진렌이야
담당변호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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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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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히 청구인
김성회는
자신이
성인게임올
제작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등급
‘
분휴가 거부되거나 차단델
장래의 가능성 ,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월
장래의
가능성
‘
올
언급하다
제작
시도틀
멈추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나서게
되있다고
하므로,
‘
‘
이는
아직
발생하지_않은_장래의_침해에_관한 _청그입니다.
과
‘
흰
‘
팩과
‘
‘
‘
‘
‘
‘
‘
‘
‘
‘
무색
‘
그러면은 우리가 원가을 불합리한 걸 당한 다음에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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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법소원
청구기간
또심
‘
‘
현번소원심판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올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 그 사
‘
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3 ‘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게임산업번이
‘
‘
제정
시행된
2006. 10
29 .
이후에
내용이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 사유가 있는
‘
‘
‘
날’로부터
1년이
이미
도과하여 ,
‘그 사유가 있음올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에
해당
‘
팩
해야 청구기간 내에 제기본 직번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
팩로
‘
‘
가*
‘
그러므로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올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에
해당하기
위
뜨
해서논
위 조항에 직접 적인 적용올
받는
‘게임물올 제작 또는 반입(유통)하는 사’
‘
에 해당해야 하고 그 해당 시점은 청구서가 접수문
2024. 10. 10. 모부터
90일 이내
이어야
하긴로
적어도 역수상
2024.
7. 12.
이전에
게임물올
제작
또는
반입하는
자는
이미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입니다 .
사유가 있음올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없어야 된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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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심
다)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게임산업법의 취지률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
설렁 사후적으로
그 이용의
금지나 회수 또는 폐기와 같은 방법올
통해 관리
‘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게임물로
인해
미성년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
피해 , 사회적
영향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
따라서
미성년자흘
포함한
모든
이용자 들이
불번게임물로
인해
반는 악영향
‘
하기 위해서는
게임물이
제작
반입에
이르기
전에 이틀 규울하는 수밖
이 사건 규정은 범죄 . 폭력
음란
등올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
제가 여기서 판트로 본 거듭
‘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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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비싼 값 들여서 반격에 나섰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