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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포 피부과 전액 환불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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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절차흘 거처
위약금 없이 대형 피부과(공장식)
멈버십 차액전액 환불
받은 후기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개월이 결런 긴 시간이엎는데요.
소비자원 신고 절차와
환불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앗기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엇으면 종계는 마음에
정보 공유합니다!
1.조정요청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사건검토
4. 분쟁조정회의 개최
5. 조정결정
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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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버십올 구매하면
1. 동일 관리 재구매 가능
(피부 50회 관리도 재구매 OK)
2
100만원 결제 시->120만 적립
3. 멈버십으로 특가 상품도 전부 구매 가능
종은 조건으로 들려
50회 30만원 관리틀 결제하려다
멈버십 100만원 결제틀 하고
30만원 차감해
50회 관리흘 받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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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받던 중
100회
->
29만원 세일 이벤트틀
진행한다고 안내문자가 맞어요
해당 상품 구매하고 싶다고
하니
병원 즉에서 해당 상품은 특가 상품이기때문에
맵버십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고
추가 결제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카특으로 1차 문의틀 남격더니
구매 상담햇던 실장넘이 전화 오서서
II
해당 상품이 너무 저럼한 특가로 나와서
멈버십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30만원 추가 결제해야 구매가 가능해요”
라고 하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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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50회->30만원 상품 결제틀 하려다가
맵버십 100만원 구매한 이유가
특가상품도 구매가 가능하다고해서인데
갑자기 맵버십으로 결제가 안팎다는 ,,
멈버십 결제 이후
해당 상품이 출시돼서
너무 저럼하기때문에
맵버십은 사용할 수 없다는게
이유없어요, (??????)
특히 저논 맵버십 구매할 때 명확하게
특가 상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쭈앗고
된다고 답변올 들은 상태라
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없어요
카특으로 재문의틀 남겨고
충격적인 읽십올 당햇어요
3일간 답이 없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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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은
1
기존에 상담 때 안내한대로 맵버십에서
특가 상품올 구매하게 해야 한다.
2. 불가능할 경우 멈버십 결제한 100만원에서
사용한 15만원 제외한
맵버십 차액올 환불해 달라:
상담 실장은
1.다른 상품들은 믿버십에서 차감이 되고,
해당 상품이 안 되는 거다
“미래에 그런 상품이 출시월 줄 어떻게 아냐; “
2. 다른 사람들은 자버십 이야기틀 안 하는데
왜 고객님만 그러시나
3. 환불 안 된다.
~>
환불해 줄 돈 없다
“나가시라, 말귀흘 못 알아듣나
그냥 가시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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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틀 들으니
가스라이팅 당하듯 내가 이상한건가?
싶은 생각이 들없어요
해당 과정에서 병원 상담실장남들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어어요
의사, 영업대표는 아니더라도
엄연한 직장애서
해당 상품 판매와 고객대응올
담당하시는 분일템데
대응이 최약이없어요
(상담실에서 더이상 시간 잡아먹지 말라
고함지르며 영업방해라고 나가라고
경찰까지 불컷답니다 . )
소비자원에
‘안내데스크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 출동 및 영업방해로
의원의 수의 및 이미지 손실이 있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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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여하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논 제 돈전액 화불_받앗구요!!
소비자원 조정위원회 결과틀 보고
주장한 내용이 진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이며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임올 깨달앗어요,
혹시나 피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돌려받고 다시는 가지 마세요.
환불 받은 과정:
고1의 입장다서 뭐 집온 ; 게부크 미무어] 떼 귀사의 굽버심온 고1의 실y-인 사8이
피부과 멈버십 환물 요구서
#가궁하고 소비써 사리련 *건몸 강심하기 위현 하나의 악침허인 수단으# 밖어 인식살 수 없음
귀사의 상담실장인 4는 상담 과정
상담이 길어지자 상담 시간이 길어진 깊이
업업예 손쉽들 보는 젓이니 영업 방히라 주장하며 나걀 것I 철막하고 경출I 구습
소비자국서 반방 & 위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겨화서 반# 조함 용의 만내4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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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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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7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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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7 27입
분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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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즉 1차 주장은
흔히들 말하는 맵버십 중도 해지할 경우
50회 30만원에서 1회 금액으로
차감하는게 아니라
받은 관리가 ‘원가’ 로 계산되어
15만원 짜리 관리가 150만원으로 돌변하여
거기에 위약금 10만원까지
환불해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햇어요
테이저시술 정상 금액
2-.07.31 카드리테이지 220.0C0코-달렉스토는테이지 220,000권 =440,000권
2-.08.19 카프리테이저 _ZC.0CO원-아루아” 16.500원 =235.50J원
22.09.04 카프리테이저 220,0CO원(피지모드)-카프리레이저 (손-군도드
220,000일 -아주아필 15,500일+ 점제저 11,O0C원
-467,500원
24.10.17 카드리테이지 2-0,0Co원- 아구가필 16,500원+ 옆중주사 11,050원 =247,505린
24.11.06 피고프락설 44,00D원- 모델딩픽1 1,0C0원 =55,0JJ원
>정상차가 진로근억 1,–6,500e
의약근 1093(10만원) =1,5-6,500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길
조정위원회 판결문 보면 알 수 있어요
피부과, 운동 등 이상한 업체는
환불해달라고하면 원가타령하여
저렇게 주장하는 곳은밀고 거르서야 .
상대하지 말고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05 합의권고
사실 주시드 비탕으주 관련 법- 및 규정C 따기 공정히 고 꼭관적으루 망 당시사여게 합의드 권고하다 합의기 이루어질 경우어느 사긴은 증권되니다
사신소시 걷과 사업사에세 귀벽시유가 없노 것으구 편명된 떠에느 사의권고 없이 사건이 표권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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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1.조정요청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사건검토
4. 분쟁조정회의 개최
5. 조정결정
6. 종료
01 조정요청
피대구세예서 합의가 이구어지시 암은 김우 소비시눈쟁소정위인회예 눈명소정울 신싱합니다.
국기u 시방사치단체의 상은 소비시분-이 해권뇌시 안느 경무 위원회예 직섭 소성드 신선 섭수한 수 있습니다 (소비사기본번 세65소 세1합)
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성위인회느 위원상 1명은 노함한 150멍 이내의 위인으모 구성하여
위원상들 노c한 5영은 상임으로 하고 나내시논 비상임으로 합니다 (소비사기본님 M61소 새1항)
03. 사건검토
8
꺾관적이 고 공정관 소정길정드 위히여 필R한 경우, 사심소사, 시험검사, 전문위인회 시문 등문 수기 진행함니다
04 .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물 모심하여 3-11영의 위인이 사긴물 심의 의결합니다
05. 조정결정
위원장은 보망소 성드 바신 후 당사사예세
보명수 성의 내용드 논시히 양 당사시느
몹시트 반은 난부다 15일 이어어
눈평 소정의 내용어 대한 수리 여쨌든 소정위권회에 서멘으로 동보하여이 하여 , 152 이내여 의사#시기 염드 따어느 정이 성립되어
그 본생소성의 내용은 버판상 회하와 농인인 ;먹 갖습니다 (소비사기보님 H67소)
06 종료
소성위인회느 소성신성들 반은 난부디 30안 이내예 본명소청드 마치이 하나 성당한 사유도 인해
30입 이내예 그 눈평소정은 바침 수 엎는 때예는 그 기간들 연장활 수 임습U다 (소비사기년법 M6S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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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내용
결정일자
2025.
5.
12


1. 피신청인은 2025. 7. 30.까지 신청인에게 840,390원올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올 지체하면
미지 급한 논에 대하여
2025.
7. 31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인 59 의
비율에 의한 논음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은 보두 이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추가적인 어떠한 채권과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올 확인한다.
작년 10월에 시작해 올해 5월에 끝낫으니
저논 현생이 바빠 잊고 살앗어요,,
조정결정내용이 궁금햇는데
결론적으로 저논 년 돈에서
사용한거 제하고 받앗어요
덜 받지도; 더 받지도 않은 합리적인 방안]!
조정결정서 내용올 보니
소비자의 정당하 권리가 있음에도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니
대형피부과 대응이 과관이고
배째라 장사하는 느낌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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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까딱하면
그냥 피해보는 –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술의 징상가들 기준으로 환급금애올 산징하는 것
은 정당하지 않고 애초에
이 사건 맵버십 계약 당시 신청인이 맵버십 사용 가능
범위들 문의하없올 때 상담실장이 ‘ 특가상품음 포함해서 맵버십 금액 안에서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 고 햇기 때문에 맵버십 계약올 체걸하없으나 피신청인이 위 계
약 내용올 이행하지 않아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게 되엇으므로 계약 해지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논바 미사용 금액(840,390원) 과 손해배상(종금액의 10%
진료 거부로 인한 교동비 30,000원)올 더한 970,390원율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소비자원 관련 불로그 찾아보니
보통 신청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저논 미사용금액
+
손해배상 금액 더해서
환급 주장햇습니다:
조정결정서에 적한 내용 가져워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환불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월 것 같아요
3. 판 단
일반적으로 의로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름 의리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함으로씨 성립되어 의료인은 환자들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릎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들 지급할 의무들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워임계약( ‘민법 ,
제680조)에 해당하다 위임계악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민법 ]

689조 제1항) 의로계약이 해지런 경우 수임인은 사무처리 징도 등에 비추어 이미 지
급원 선납진료비름 정산하여 잔애이 있으면 이틀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논바 이
사건 시술 계약 또한 의로계약으로서 그 본질이 워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
사자능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24.
7. 31.

사건 맵버십 계약이 체
결코 이후 일부 시술O 이용하다가 신청인이 맵버십 계약 해지 및 선결제한 금액 중
미사용분에 대한 한급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여
환급 요구가 적법하다고 해요

https://m.blog.naver.com/grinuna1/2238974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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