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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계 불렉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입력 2025.06.12. 오전 1106
수정2025.06.12. 오전 11.07
기사원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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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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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바 ‘의로계 불렉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
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올 선고받앗습니다.
8
서울중앙지법 형사i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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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스토랑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웨손 형
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32) 씨에게 징역 3년
올 선고햇습니다.
이름 방조한 현의름 받는 전공의 정 모(32) 씨에계논
벌금 1천만 원율 선고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름 횟손하고 원색
적 비난을 하려 악의적 공격올 하고 협박있다”며 “피
해자는 일상생활올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울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들 가하지 않울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
통을 겪없다”고 지적햇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로계 집단행
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 의대생 등 2천97
4명의 명단을 ‘폐이스트반’ ,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
트에 게시한 현의로 구속기소 뜻습니다.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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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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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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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7.74
성쪽행범이나 징역 좀 세게 때려주지 . 저런 불러리스
트는 커유만 가도 다 올라오는데 어차피 저거 없어도
알 사람들은 다 암 저기 다 범죄자 성추행밤들이라 조
심해야지
답글
4 72
7 5
mi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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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1.27
미처네 디시인사이드나 필코나 다 좀 잡아처넣어라
그럼 성범죄 강력범죄범들은 해꼬지 당할가화 무서워
서판결도 잘 못하고 어버버하면서
답글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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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1.79
흥드드 참의사 알 권리가 있다
답글
45 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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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7.25
배신자들 다 기억하고있다. 어떻게든 조질거니까 기
대해라.
N
7 1
gula****
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