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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까지 군기순찰 확대:-.”기강 해이차단”
2025-06-11
지선히 기자
군사경찰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앞으로 예비군까지 포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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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해이 방지와 복무 질서 확립올 위한 조치로 풀이떨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마련
해 행정예고에 들어갖다. 핵심 내용은 군기순찰의 대상 범위름 기존
현역 장병에서 예비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예비군올 군기
단속의 정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되다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되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억까지 포함햇는데,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올 받게 뒷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부대 밖에선 이뤄지지 않고 영내에서만
실시 되려,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위반 유
형은 예비군에권 적용이 제외된다
근무태만이나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
지, 금연장소에서의 훈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자세 위반이 주된 군기
순찰 대상이 월 전망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지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틀 하거나, 군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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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확인표 등올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
기관 인계 등 처분올 받게 된다.
동원훈련올 마치면 곧장 사회로 복귀하는 예비군의 경우 외출 외박
제한 등 처분이 근 의미가 없어 현장 계도가 대부분이것지만, 법규 위
반이 적발월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월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
에서 애로사항이 많앗고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엇
다”려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지 마련한 것이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돌
것”이라고 말햇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군 기강 확립 현의체틀 활성화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올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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