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턱에 걸려서 넘어짐
제한속도 50 도로, 오토바이 속도 76.6
결국 재판까지 갔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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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온 이 사건 교용사고 발생
제란숙도인 시숙 5012꿀 20h 이상 소파
시속 약 76.6 3희 속도로 오토마이품 운염히여 점의이중 사거리 녹어서 우이표
으로 위 도로의 2자도물 진생신호어 따라 신형하있다
3) 피혜자논 버스중-앙자로의 인도어시 y타보도 부근으로 긴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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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퉁이 적씩임어도 불구하고 필단보도 바깥로_정지선 부르인 드로로 부난랜난은하다
가 원발이 인도의 대예 걸려 위 도로의 2차모 땅바다으로 넘어방고 펴고인의 오도마
이가 그 곳율 냄추지 암고 지나가다가 패폐지물 충격하없다;
도로교통 공단 서울 부벤시지부어서 작성한 교봉사고 본식서(수사기루 게8$
제91 키)어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시숙 76 6k의 수도로 진현적 미어느 운전자가
위험울 인지하고 완전히 경지하기까지 약 4 L 초(로_인지반요시간 _혹
‘개동시간 313)
시간이 필오한데, 피혜자가 평단보도의 인도어서_중심물_입고 앞으로_넘어지기 시
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중돌환 메까지의 시간이 약 _5초없으트
보 사고회피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없다고 보기 어렵다
5)
수사보고서(피의차랗이 50*3일 경우 사고 회피가능성 검토X수사기록 세108 쪽)
의하면 ,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제한수도인 시수 50프의 소도로 진현환 겨우어드운
‘위n움 인지하고 안전히 정지하기가지 약 3초(= 인지반용시간 11
‘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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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