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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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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10호(별권1권)
2025-06-10
[법
법문제20987호(검사장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8호(김건회와 명태군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멍올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둥에 관한 법률)
법문제20989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멍올 위한 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문제20990호(운석열 전 대통령 둥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둥에 관한
법률)
[대 풍 텅
령]
대통령령제35591 호(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2 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3호(공직후보자 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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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텅]
법무부령제109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의
[0441205-1492, 205-1493
발행 행정안전부
[30112) 세중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제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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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0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장계법 일부개정법물올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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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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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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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987호
검사장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장이 부특이한”
“위원장이 장계름 청구하기나 부득이한” 으로 한다 .
제7 소제] 항 중
“김찬중장” 운
“나음가 호의 사람 (이하
“징계청구자” 라 한다) ” 으로 하고 간은
항에 각 호흡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같은 조 제2항 중
“김찰증장은
“징계정구자는”
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세5항울 나음과 같이 신설하다.
1. 법무부장관
2. 검찰중장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흘 하여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는 떼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제1항 중
“김찬송장이” 풀
“징계청구자가”
로 한다.
제7조의3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증장 (” 올
“징계청구자(” 로
“)은” 올
“논”
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김찰총장 (- 올
“징계청구자(” 로,
“은” 올
“눈” 으로 한다.
제7 주의 | 제2항 중
“경우 검찰총장” 올 “경우 징계청구자” 로
“은 올
“논’
으로 한다 .
제17조의2 중
“김찰총장 (” 운 “징계청구자(” 로
“은” 은 “논” 으로 한다.
제18조제 | 항 중
“검찰종장은” 올
“징계칭구자능”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세2O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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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와 명태군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올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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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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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이 주 호
부총리 경
교육부 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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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루부월 월
@법률 제20988호
김건리와 명태군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I 조 ( 목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가명울 위하이 독립 직인 지위물 가지는 특별김사의
입명과 직무 등에 관하이 필요한 사항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주 (특별 검사의 수사대상 등) 0 이 냄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징하다.
1. 운식언 전 대놓령의 배우자 김건히 (이하
“김건히” 라 한다) 가 주식회사 도이지모터스 주식회
사 삼부토건 주식 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 회사 및 비상장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이 주가름 인위적
으로 조작하거나 , 미공개 정보들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올 사직인 이익올 위하여 활용하는 능 부
정한 방법으로 부당하 이익올 취득하없다는 의욕 사건
2. 김건히가 운영한 코바나컨 렌즈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없다는
의욕 사건
3. 김건 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 나이아모드 복길이 등 금품 또는 항웅올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올
제공받은 의욕 사건
4. 김건히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게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엿다는 의혹 사
5. 김건히와 그 인가 . 명태군 . 건진번사 능의 국정개인 및 인사개입운 하여다는 의록 사건
6. 김건 희가 이중호 등올 매개로 하여 임성근 , 조명노 등에 대한 구멍 로비물 하는 등 국정에 부당
하게 개입하없다는 의후 사건
7. 김권히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없다는 의욕 사건
8. 김건히 및 명대i . 건진법사 등 민간인운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
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 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점난산업단지 (창원산단) 지
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올 유출하고 김건히 속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릎 수행
하게 하는 등 국정올 농단하없다는 의욕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둥시지방선기 , 2022년 재보길선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기에 부당하게 개입
하없다는 의후 사건
제2O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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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멍올 위한 특별검사의 임
명 등에 관한 법률올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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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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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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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호
부총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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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I 조 (목직)
이 법은 세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가명운 위하여 녹립 직인 지위물 가지는 특변 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이 필요한 사항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주 (특별 검사의 수사대상 능)
0 이 냄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나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 호화 관련하여 운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 혜병대사령 부 , 경복지방경 찰청 국가
인권위원회 둥에서의 은페,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 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
법행위 (대상에 군사법경찰 , 군김찰단 , 군번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루 포함하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 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이종심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 귀국 . 사입 과정의 불법행위
5. 제출호와 관련하여 운석연 전 대통령 및 대농령신 ,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등에서
의 은페, 무마 ,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이 이중호 둥이 김건히 능에게 임성근의 구멍은 부탁한 불법 보
비 의욕 사건
7. 제1 호부터
제6 호까지 관련된 의욕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물 운식업 전 대농령 및 대통령신
이 방해하는 등 불비행위물 하있다는 의욕 사건
8.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런 관련 사건
제] 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뇌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틀 하
어서는 아니 뇌고 수사와 관련하이 공정한 직부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수행운 회피하이야 한다.
제3조 (특별 검사의 임명)
0 국회의장은 제2조제] 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이 이
법 시행일부
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을 임명할 것을 대봉덩에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제1 항에 따른 요청올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들 임명하기 위한 후
보자추친 운
T국회번]
게33조에 따른 교심단채 중 더불이민주당과 비교심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멘으로 의리하이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리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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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국회에서 의결된 운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올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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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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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론스” 최로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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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루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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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990호
운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I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올 위하여 독립 저인 지위름 가지는 특별 검사의
임명과 직부 등에 괜하이 필요한 사랑울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
제2즈 (특변 김사의 수사대상)
0 이 번에 따른 특변검사의 수사대 상은 나음 가 호의 사건 및 그와 관
권본 사건에 한정한다.
1. 202 |년 12월 3일 위헌 . 위법한 비상계임올 선포하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
가권력올 배제하기나 국현올 문란하게 할 복적으로 똑농올 일으키 범죄 힘의 사건
2. 12 . 3 비상계업과 관련하이 국회 농제 및 봉세 . 인직 피해 및 국회 기문 파손 등 범죄 힘의 사
3. 12 . 3 비상계업과 관련하이 군 . 경 등의 물리려올 농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버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름 하없다는 범죄 험의 사건
4. 12 . 3 비상계업과 관련하여 정치인 , 법소인 언론인 등은 체포 및 감금 시도하없다는 범죄 험의
사건
5. 12 . 3 비상계업과 관련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언론사 .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
색 등 범죄 험의 사건
6. 12 . 3 비상계업과 관련하이 작당하이 병기률 휴대하고 반관율 일으적다는 범죄 힘의 사건
7. 12 . 3 비상계업과 관련하여 비상계업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운 마련하기나 내린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없나는 범죄 힘의 사건
12 . 3 비상계임과 관련하이 무인기 평양 침부 능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올 유도하어 전쟁 또
논 무려충술운 야기하려고 하없다는 범죄 힘의 및 이률 농하이 비상계업 선포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관율 시도하없다는 범죄 힘의 사건
9. 제1 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 . 은L 범죄은페 , 증거인몇
증거인멸교사 또
논 재판 및 수사물 방해하기나 지언 놓운 하있다는 범죄 힘의 사건
10. 세1호부다 제9호까지의 사건 능 내란 .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 . 고반사건
11. 제] 호부터 제]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런 관련 사건
제1 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렬 방해하기나 지장올 주는 행위블 하
뇌는
검사는 이제 끝났네ㅋㅋ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너 나가하면 해고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