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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낭자 쫓아z 시모, 억대 연
봉 남편은 양육비 외면. .25년 설울”
입력2025.06.11. 오전 8.25
수정 2025.06.11.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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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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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t) 소봉이 기자 =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25년
간 쫓겨나서 홀로 두 자녀름 키운 여성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올 발을 수 잇’까.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0년
전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종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 라던
남편올 소개받아 결혼햇다.
문제는 결혼하려고 신혼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하고 시숙이
같이 살고 있던 것. 남편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있나. 우리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보살펴야 한다”며오
히려 큰소리쳐다.
A 씨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논 대로 해”라며 현박까지 햇다. 게다가 시어머니
논 “너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친정에서 뭐 해내나?”
며 A 씨틀 무시햇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시키논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
겨우 임신있다 이때 시어머니는 “내가 태동 군 것 같다. 복
숨아 한 바구니틀 들고 있엿든데 복숨아가 썩없다 아픔 딸올
낭울 것 같다”며 중절 수술올 요구햇다.
남편은 그저 방관활 뿐이엇고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의 협
박에 시달린 A 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칙다고. 다행히 첫째 딸울 품에 안은 A 씨에게 시어머니
논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있다.
A씨는 “둘째 딸이 지적 장애인데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올
햇다: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없다”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없다가 오라면서 두 딸올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더라.
사실은 집에서 쫓아내 것이없다: 문도 안 열어겨고 남편한데
얘기햇다니 ‘엄마 화 풀길 때까지만 있어라’라고 햇다”고 토
로햇다.
“남편, 월 1000만원 벌면서 양육비 생활비 안 쥐다”
결국 A 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두 딸올
겨우 키원다. 그는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올 많이
버는데도 제게 생활비나 양울비름 주지 않있다. 남편한테 다
저 물엇더니 ‘회사에서 사고 처서 해고당햇다. 일용직으로 먹
고살아서 돈올 줄 수 없다’고 변명햇다”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컷다고 햇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햇다” 고 분노햇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동네에 “우리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자
다”며 거짓 소문올 퍼뜨러 A 씨름 괴롭게 햇다.
A 씨는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
생활수급올 받게 맺다”며 “시숙한데 연락해 안타까운 사정올
호소하려 햇너니 ‘내 동생 도박하고 여자들한테 돈올 막 씨서
형편이 안 좋다. 포기해라’라고 햇다”고 말햇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한테 돈이 안 나오더라. 구
청에서는 ‘사위가 월급이 너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
윗다’고 하더라. 전 25년 동안 남편 월급올 올찾다. 그때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걸 알앉다”고 항당해햇다.
그러면서 “25년간 큰달은 남편올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양
고남처럼 지내앗는데, 최근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한테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햇다. 용기 내서 남편한테 이
혼올 요구햇는데 ‘우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
활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용다. 남편한
테 책임올 물올 수 있냐”고 조언올 구햇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울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의 도움올 받아 소송해라”라고 말햇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옮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
울 수 있다. 하지만 A 씨가 아이들올 도맡아 키우는 등 책임
올 다해중으로씨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햇다고 주장할
수있다”고 전행다.
소봉이 기자 (sby@newstkr)
저게 사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