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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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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도 이제 군기순찰 받는다 . 토
군 기강 확립 차원”
입력2025.06.11. 오전 6.01
수정2025.06.11. 오전 6.01
기사원문
김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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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예고.. ‘소집된 예비역’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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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올 위
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
올 포함하기로 햇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논 최근 이러한 내용올 담은 부대관
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햇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올 위해 영외 영내에서 군기 위반자
틀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루 발출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
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하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되다.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에 이어 소집되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억까지 포함햇는데, 이
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밭
게 맺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1378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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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1시간
<국방부에서 알려드컵니다>
오늘(6.11.) 모 매체에 보도된 ‘부대관리훈령 개정
예고_
‘소집된 예비역’ 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내용은
사실과 다름니다 .
개정 추진 중인 해당 훈령에 포함된 군기순찰
대상자 중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 ‘ 은 현역병올
대체하여 복무중인 ‘상근 예비역’ 올 의미하는 것이미
일반 ‘예비군’ 올 대상으로 군기순찰올 실시하는 것이
아남을 알려드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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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복무 강화한다는걸
예비군에게 똥군기 부린다는 식으로 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