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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18시간 전(수정팀)
이번에 방송올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틀 잠깐 짚고 넘어가켓습니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형의에 대해 1 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월지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올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뇨 정당한 교육활동이없다고 법원이 판단있다’ 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컵니다 아드님이 학대틀 당한 게 아니없네요”라며 비교는 덧글도 많이 달력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