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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평택-김수언 기자
입력 2025.01.21.16.15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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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의로 기소된 강
전 SPL 대표이사가 21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틀 선고받
앉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호송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지사) 등 형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들 선고햇다.
또같은 현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SPL 법인에 대해서논 벌금 1억원올 각각 선고햇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
명에 대해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올 구형햇없다.
대표이사 – 집행유예
공장장 및 회사관계자3명 – 집행유예
SPL법인 – 벌금1억
검찰 항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