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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퉁이다!
반항정신으로 뜰돌등친 폭등!
근데 무슨 헌번어 5.18 정신올 넣젯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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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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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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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님 이거 삭제하시느게 나을거 같아요 좌발견들이 조리돌림증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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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금 빚네요= =
식제까지 할거 있나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는걸요
청산규리도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생각 말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해서 들고 일어난적도
걱정해주서서 감사해요
02
없고
방금 5.18 평하 발언 전직 수영선수 고발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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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올 들음 5.18 특별법 생각보다 부섭네
피고발인
성명: 조회연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불상] | 연락처: [불상]
직업: 전직 스영선수
직장: [불상]
고발 취지
피고발인은 5 ]8민주화운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올 유포함으로새 [5′ 18민주화운등 등
에 관한 특별법 _ 제B조 제]항올 위반하다으무로 형사처벌음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발 사실
피고발인은 최근 SNS 및 방송 등 공개적 마체들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올 하없습니다: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돌돈 문친 폭동”
“무슨 현법에 5.18 정신올 넣제다”
“한숨 나오다”
‘이러한 밭언은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올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
(55 18민주화운등 등에 관한 특별법_과 사법부 판결올 통해 확림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
용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적 사법적 판단데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997년 ~월 17일 전투환 노태우 내란 관련 사건 판결에서 5 18민주학은동음
‘국민의
기본권 회복음 위한 민주화운동 으로 판단하없고 현재도 국가기넘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틀 ‘폭등’ 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씨 . 55 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_ 제8조 제]항에 따라 금지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
5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_ 제요조 제]항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입종 자료
해당 밭언이 SNS 게시물 캠처본 증거 자료
결론 및 요정사항
피고발인의 발언은 명백히 역사적 진실음 왜측하고 5 18민주화운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올
손하면. 하당 특별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철저한 수사 및 법적 처법올 요청드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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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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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미디어
리포스트
choheeyeon 2시간
제가 5.18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단가에 달은 대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신듯 합니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틀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올 올립니다:
제가 비판하고 싶엇면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숨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남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극단적 대글들로 인하여 오해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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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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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선수
전체
프로필
수상
프로필
출생
1983.09.22.
수상
1998년 제73회 방혹 아시안게
임 수영 여자 40Om 혼계영 동
메달
1998년 제73회 방혹 아시안게
임 수영 여자 2oOm 개인혼영
동메달
1998년 제73회 방국 아시안게임 수영 여자
2OOm 접영 금메달
1998년 제I회 세계청소년경기대회 수영 여자
4OOm 개인혼영 금메달
경력
1998 제73회 방혹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국가
대표
매를 버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