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법원
수십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인테리어업자에 징역 1년
입력 2025.06.07. 오전 8.00
수정 2025.06.07. 오전 8.00
기사원문
최재훈 기자
추천
대글
다) 가가
[5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아무런 공사도 해주지 않
고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지 발행하고 뒷돈올 챙긴 인
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올 선고받있다.
Oooo9
U
V6NN APN 오j
0oo4
세무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회계장부
틀
‘S::
dOo9
Vooo9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는 벌금 2천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실 운영인으로, 자신의 업체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7회에 걸쳐 22억 5천 400만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A씨는 아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어 발행된 계산서는 허위였다.
A씨는 업자 B씨와 공모해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 1천 700만원 상당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표적인 조세 범죄 중 하나다.
A씨의 인테리어 업체 같은 곳에서 다른 업체에 용역이나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준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은 쪽에서는 하지도 않은 거래를 통해 장부상 지출 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향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준 쪽에서는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거나 환급받은 세금 혹은 기타 거래상 이득을 얻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세입을 축소, 누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판시되지 않았다. 범죄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인채무를 다 갚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고, 전체 금액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9천370만원중 약 5천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6558
6-7개월동안 47회에 걸쳐 22억 5천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발행
탈세한 이득을 대가인지는 모르는 돈 1억 9370만원을 공범 B씨가 받아서 A씨에게 5600만원 정도 줌
A씨 징역 1년 A씨 인테리어회사 벌금 2350만원
공범인 B씨는 1억 9370만원을 받아 나눠주기까지했는데 왜 ㅅㅂ A씨만 나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