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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청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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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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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

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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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면서 “”태극기가 훼손이 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태훈 기자(sisacc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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