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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재상고심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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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학부모 몰래 녹음’ 위법수집증거”
이기사 시가 핵심만 딱!
등록 2025-06-05 오전 1031.54
수정 2025-06-05 오전 1031.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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