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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47 . 2025년 6월 6일
70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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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992
1.6천
245
쇼
급식에 나온 메주리알 때문에 초등 1학년 남학생이 질식사 .
유족이 시틀 상대로 소승 제기
후구오카현 미야마시
유주은 6일, 시틀 상대로 6000만 엔의 손해배상울 청구하는
소승올 제기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없던 학생은 2024년 2월 급식 시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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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오덩”에 들어있던 메주라기 알이 목에 걸려 사망햇
다:
1출요약: 메주리알이 목에 걸려 사망함
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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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O @mikoneko_koneko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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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씹어서 먹도록 훈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
각하지만.
실수로 목구멍으로 넘어갖다면 유감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시에는 전혀 책임이 없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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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gdgd1997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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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것으로 6000만 엔이 날아가는 건가요?
학교나 시는 급식 메리트가 없흘 것 끝고 이런 사건 더 발생하
면 각자 도시락이 챙겨야 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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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스 @kitchen_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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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제대로 씹어서 먹는 것올 가정에서도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
깊습니다만…?”
40
일본인들 종합반응: 자녀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가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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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미름햇던 부모도 문제가 있다
라는 반응이 압도적
만약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맘카페 반응이 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