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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
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
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잇게 햇다.
원안은 특검보지 4명, 파견검사흘 40명까지
임명할 수 잇게 햇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서 특검보지 7명, 파견검사흘 60명까지 임명
할 수 잇도록 수정안을 넷고 해당 수정안이 가
결씬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올 완화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6051456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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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법 안보신 분들 많으신데
특검법 보면 민주당만 찬성해도
대통령 기록물 열람 가능
민주당은 이미 다 예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