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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교사 몰래 부모가 한 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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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교사 몰래 부모가 한
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현승 기자
2025. 6. 5. 10.33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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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용다: 이튿 웬
톤 작가 주호민씨 부부 자녀름 담당하는 특수교사
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현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도 쟁점이 쨌던 사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논 교사 A씨가 아
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아동학대특레
법)으로 기소든 사건에서 A씨에게 무죄틀 선고한
2심 판결올 확정햇다:

https://v.daum.net/v/20250605103344633

아래는 오늘 대법 판결 나온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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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78년
3학년 담임올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틀 안 다니
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 폭
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지 한 현의로 기소되다.
문제발언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틀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문 녹음기틀 통해 확인되
다:
쟁점은 학대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잇는지 여부엿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
구튼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틀 녹음하
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올 이용하여 청추
할 수 없다’고 규정하다:
1심과 2심은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비법
조항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보고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올 인정해 유죄틀 선고
햇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와 반대로 해당 발
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올 파기환송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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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파기환송심도 올해 2월 녹음파일의 증거능
력올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무죄틀 선고햇다: 아
울러 해당 녹음파일올 전제로 한 피고인과 피해아
동의 부모 등 진술과 상담내용 같은 2차적 증거 또
한 증거능력이 부정되다고 판단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틀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무죄틀 확정햇다.
한편 대법원에 올라간 주호민씨 사건도 이번과 같
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월 전망
이다:

https://v.daum.net/v/202506051043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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