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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13. 선고 2024노14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레법위반(아동복지시설증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장애인복
지법위반]
~가가
E AI 요의
사건
202451400
‘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아동복지시
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양서원(기소); 장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운
이상원
법무법인(유한) 울촌
당변호사 김동수 나뭇진, 박지움 항지행,
박상현
원심판결
소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판결선고
2025.
원심판걸(이유무죄 부분 포함)올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주호민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2심 판결문이
읽어
보고 요약해 뵙음
범
감 표
재세시간
진짜
민상이네
도대체
머릿속
37;55~38:16
뭐가
외는
거야
도대체
맨날
생각올 하는 거야
48;58-49.03
니가
여기 있는
어기마
임는
알어?
한교어
와서?
이러고 있는
알어? ,
이론
있는 건데?
가고
구듭단네
가고
이리고 있는
2320:40~2322*02
용인시
수지구
데? .
화?
친구늘한태
2022
1초듯과교
못가? 2반
못가? ,
나네반
교실
13.경
학습반 교실
친구들 얼굴도
구안태
어울러 친구늘한대 가고
싶어?
‘버루이 매우
고약하다
하는
거야,
아휴
싶어국 싫어
2.23:55~225.05
쉽다고
나도
싫어
십어
집어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먹어 왜인
알아? ,
급식
2.38:15~2.38:34
먹지 친구들올
만나니까
주호민 축에제 고소당한 특수교사는 위 범죄일람표의 5가지 발언올
햇다는
유로
아동학대 현의로 기소되없음
특수교사 축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렁 발언 내
용이 사실이라도 학대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주장햇음
그렇다면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
2. 발언의 아동학대 여부
가 되켓지?
첫 번째 정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피해아동과 특수교사와의 대화틀 제3자인 모친이 몰래 녹음햇기
문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올 금지
하고 있고
제스조는 제3조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음올
제I6조는 제3조의 녹음올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7 심의 판단부터 살펴보자면
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올 인정햇음
1심은 형법 제7 6조가 처벌 규정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름 따질
위법성 조각 사유흘 살펴보야
녹음의 증거능력올 배제하는
4조 역시 마찬가지로 녹음의
제3조 위반이 전제 조건이므로 녹음
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면 제3조 위반이 아니라서 제4조도 적용받지
안빠다는 논리블 세월음.
즉 이 녹음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본
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아니므로 제4조상 증거능력올
배제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본 것임.
이틀 근거로 1심은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
준올 살펴논데,
동기 목적의 정당성(정당한 의도엎는가?)
아동학대 여부 확인이 목적이없으므로 정당함
수단 방법의 상당성(지나친 방법이 아니엎는가?)
CCTV도 없는 현장 학대 특성상 녹음 외 방법이 없없음_
법익 균형성(행위로 언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올 비교)
피해자는 장애인, 피고인의
수업은 공교육이므로 침해되는 사생
활 비밀보다 장애아동올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이익이 더 금_
4. 긴급성(즉시 행위록 해야 해는가?)
피해자의 자기방어 능력이 없고 학대틀 의심할 사정이 있없던 모
친으로서는 학대 정황울 신속히 확인해야 햇음
5. 보충성(다른 방법은 없없나?)
->적절한 다른 방법이 없없음
이
다섯 가지 조건올 모두 충주하다고 판단해 1 심은 모친의 녹음
체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안는 정당행위’ 로 위법성이 조각되다고
보있음.
따라서 해당 녹음은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증거능력이 있다는 곁
론올 내려음
1심은 녹음 파일이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인정된 뒤 그 내용
올 근거로 교사의 발언 다섯 가지름 검토햇음_
그중 네 번째 발언, 예름 들어 “버릇C
고약하다: 너클 얘기하는 거
야 “
‘아휴 싫어
죽컷어.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은 발언의
볼륭이 분명햇고 “너”라고 반복해 피해아동이 자신올 가리컨다
눈 사실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없음
특히 자페 아동은 감정 이해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점 교사와 7대
1로 긴밀한 관계름 및고 있는 상황울 종합햇올 때 피해아동 정신건
강에 해틀 끼칠 위험이 높다고 보앗음. 따라서 1 심은 네 번째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햇음
나머지 발언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발언은 제출
된 증거만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
뒤 , 최종적으로 네 번째 발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틀 내림.
2심은 1심 판결올 완전히 뒤집고 무죄름 선고햇음
가장 근 변화는 1심이 녹음 파일올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밖던 논리
모두 부정한 부분임_
2심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틀 논하는 것은 녹음 자체가 형사처
대상인지틀 가리논 문제이고
밀보호법 제4조(불법 녹음
재판
쏟다)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라고 보있음_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뿐 불법 녹음
이라는 사실 자체름 바꾸지 안분다고
것임
따라서 2심은 허가 없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
다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올 전부 증거에서 제외있음
함께 2심은 교사가 법정에서 발언 내용올 인정한 것은 결국
녹음 파일이 먼저 있없기에
가능한 말이없고 이 진술도 불법 수집
녹음 파일에 기반한 2차적 증거라고 순음: 따라서 독수독과이롭에
따라 녹음과 진술 등 사실상 모든 증거가 배제되면서 법원은 발언올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발언 내용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안고 전부
무죄틀 선고햇음
7심에서는 녹음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일부 발언올 학대로 인정햇지만
2심에서는 불법 녹음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모든 증거
배제하면서 판결 결과가 완전히 뒤집윗음.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이 재판 결과틀 완전히 가
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켓네.
요약
1심: 몰래 녹음은 어절 수 없는 정당행워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4번
발언올 학대로 인정해 유죄
2심: 정당행위인지와 관계없이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 없음 발언 내
용의 불법성과 관계없이 발언올 햇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
공개되
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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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증반
류재연 교수 “주호민 아내,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거짓말해 사과
하길”
1 소굽기 기자
그)
05..4 오구 04.44
rJeus
현드직기 주소민이 _웬 오선 굽기 수인시 7u구 수현 디답미 인어서 캐꺼신터 직근거 디주고 잊다_더년 ‘주소민대
예느 하디 ‘ 입너로 기스인 4 수 고시기 1심터서 길근 Irea
신고;어U 민있다. 7 242,누스!
Hcaz!
실업h 기치
https:/lwWw.news7krlsocietylgeneral-society/5782882
웬문 작가 주호민 씨 자녀름 정서적으로 학대햇다는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 녹취
혹올 전부 검토햇다고 밝인 류재연 나사켓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
씨틀 공개 저격있다:
30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호민 씨 아내 한수자 씨 용서하고 꼭 재기하세요라
논 제목의 영상울 올료다:
이번 영상에서 류 교수는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한수자 씨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신방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 결론”이라며
‘십
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고 말해다:
판결 직후 교사신문과 어떤 교수님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던 “”녹음 내용을 고려해도 발언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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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보면 교사발언이 내용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전혀 없죠. 류재연 교수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