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조회할 수
있어요
2025년 06월 04일
정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름 시행해요
원래 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름
받아 임대인 정보름 조회할 수 있엎든데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전후
상관없이 자유롭게 임대인 정보름 조회할 수
앗게 뒷어요 자세한 내용올 알려드럽게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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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올 맺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전세 사기
피해름 막기 위해 도입되어요
계약올 체결하기 전 임대인 정보름 확인하면
해당 매물이 안전한지 추후 전세보증금올
돌려받올 수 있든지 등올 판단하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 사고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낫는데요 그렇기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름 미리 확인하면 안전한
계약올 맞는 데 도움이 돼요.
누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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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5년 5월 27일
정보 제공 대상
임차인(임대차계약올
체결한 자) 또는 예비 임차인(임대차계약올
체결하려분 자)
조회 가능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종 금지 대상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이행 여부
(보증사고 건수)
다주택자 여부 등
신청 방법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영업지사 방문 후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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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올 지참해야 해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업올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요
유의 사항
신청인 1인당 월 3회 조회 가능해요.
임대인은 정보 제공 사실올 문자로
통지받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 보증사고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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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승고 2025-05-26 1100
박초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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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내달 23일부터 업에서 비대면 신청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60594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