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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그대로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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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승용차 등: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13만 원
승용차 등: 12만 원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승용차 등: 8만 원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이후로 약 30년간 변동없음
불법주정차분만 아니라 종류물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로 일굴적으로 2배 올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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