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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나온 개그맨 출신 배우, 사기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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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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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나온 개그맨 출신 배우
사기하의로 벌금형
입력 2025.06.03. 오후 2.12
수정2025.06.03. 오후 2.27
기사원문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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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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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햇던 60대 이모(65) 씨가 20
00만원대 사기 형의로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3일 뉴스7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 6단독 박종- 판
사는 사기 형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7000만원
올 선고햇다.
이 씨는 2020년 77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팬
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틀 속여 2000만원올 편
취한 현의로 기소없다.
이 씨는 B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름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고 한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
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켓
다”고 요구해다.
그러나 사실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올 빌리터라도
옷가게 운영이 아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금움권에 다액의 채무릎 지고 있없던 것으로 조
사맺다:
애초 범행은 이 씨의 연인인 C 씨도 공모해 저지른 것
으로 기소틱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단독 범행만
인정햇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퀴 죄질이 쫓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안고
이 사건 범행올 저질듯다”고 판단햇다:
다만 “이 씨는 자신의 잘못올 인정하고 있다”며 “B 씨
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올 원하지 안고 잇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
려햇다”고 밝혀다:
이 씨는 MBC 1983년 개그론테스트 입선으로 연예
계에 입문해, 7990년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알
렇다. 2006년부터 언론인으로 전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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