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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파트 벌 누르고 다니다 .
문 열고 나오는 사람 찌른 30대
입력 2025.06.01. 오후 1.45
수정2025.06.07. 오후 1.48
기사원문
새벽 시간 아파트 초인종올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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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되다:
1일 뉴스7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부분
살인미수 현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
호관찰 5년올 선고햇다고 이날 밝혀다.
A씨는 지난해 71월72일 오전 1 시청O분좀 부산 강서
구한 아파트 1충부터 4증까지 모든 집 초인종올 술
렇다 그러다 한 호실에서 4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
고나오자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1회 찌른 협
의로 기소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왼쪽 배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틀 입없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없다:
A씨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올 느끼고 우울증올
겪어올으며 우울증이 심해젊올 때 극단 선택올 시도
하기도 햇던 것으로 전해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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