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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법원판결 – 어도어 허락없이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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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자
2025타기110104 결정
[간접강제]
서울 중 양 지 방 법 원
제52민사부(집행)


사건
2025타기110704 간접강제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승대리인 변호사 C D, EF GH
1JK L M
채무자
1. N
2 Al
3.0
4 P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Q 모R
5. $
채무자들의 소승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T U V W, AD YZ
AA AE, AF

7. 채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자
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
결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들올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7심판결 선
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스
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루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올 승달받은 날부터 제7
항의 의무릎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행위름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70억 원씩올 채권자
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올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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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 부(허경무 부장판사)눈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틀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올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올 내륙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올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올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승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올
해서는 안되다”고 햇다. 이틀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올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서물중앙지법 민사합의50 부(김상훈 부장판사) 눈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틀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올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올 해서는
안되다고 판단있다.
YTN digital 이유나 (Iynoytn.cokr)

뉴진스 어도어 허락없이 독자 활동 금지.

어길 시 활동 1회당 10억 배상.

이 판결로 기존에 독자활동 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위반 등등 하이브가 손에 쥘 무기도 늘어나고 이길 확율도 그만큼 확 늘어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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