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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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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하켓다며 무단침입 촬영 폭행:.
의왕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신원미상
자 고발
입력 2025.06.01. 오후 7.25 수정 2025.06.01. 오후 7.37
기사원문
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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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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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월 30일 인천 부평구청에 마
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논 제27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좀 선거사
무릎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 등올 폭행 현박한 현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신원미상의 남성흘 의왕경찰서에 고발햇
다고 1일 밝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
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올 참관하켓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올 시도하고 이틀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
올 때리려 소란을 피운 현의틀 받고 있다 또 현장올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틀 뼈
앗으려 한 형의도 추가렉다.
선관위논 이 남성이 부정선거름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로
추정되다고 밝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와 폭행 현박은 헌법 질
서클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여 “무관용 원직으로 대응
하켓다”고 말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
행 협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 교란 등의 행위틀 1
년 이상 7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장표 선임기자 chkim@kyunghyang com
회낱용a두
황교안 민경욱 전광훈 전한길을 그냥 내비두니까 계속 이런일이 생기는겁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새끼들 허위사실유포로 좀 강력히 처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