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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함부로 주위가면 안되는 이유
쿠구까까
0 55 분 전
‘https://WWW.dogdrip net/274750621
HD
‘3896
오후 7.42
자유게시판
=
10시 10분좀 나뭇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길래 맞은
편 지하에 잇는 다이소에서 우산을 사려고 햇는데 70시
에 문을 닫앞더라구요.TT
그래서 나오는데 가게광은 멀리 떨어저 있는 엘리베이
트옆 벽에 허름한 우산이 있길래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가게능 문도 닫햇길래 누가 버리는 건지 알고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낯습니다…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우산 절도로 신고
틀 햇다고 경찰서로 조사름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T
어제 조사 반앗는데 젊은 남자이고 잃어버리자 마자 경
찰서로 와서 신고하여 고가의 우산이라서 신고햇다고
하네요. 경찰도 그 우산을 보미 웃으면서 “고가의 우산
같진 안네요 ” 그러더라구요.
어제 전화지 햇는데 밖이라고 내일 본인이 전화하켓다
고 햇는데 전화는 없고 문자하나 보호네요.
처음부터 금전올 요구하려능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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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98
URL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우산 하나 받으려고 이런 법적
절차 거칠 거 알면서 신고한 거 아티니다. 그리고 입구에
우산 있길래 누가 버리고 간 거라 말씀하석는데, 제 건
일회용 우산도 아니고 장우산올 비가 그렇게 많이
오즘날에 길에도 아니고 건물 안에 완전 젖어있는 채로
있엿는데 그렇계 말씀하시는 건 저로선 이해하기
힘들니다. 더군다나 저논 바로 그쪽 다이소 안에
있엇구요
우산은 건물 안에 있엇고 제가 해당 지역올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에 해당하고
6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합의할
때 제가 먼저 금액올 제시하면 공갈로 오해들 살 일이
있어 그러기논 어려움 것 같구요. 절도죄 합의금에
대해서 검색해보시고 적당하다 생각하시는 금액올
제시해주세요 현재 사전합의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합의와 별개로 재판은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져가신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준 우산이어서
충격이 굉장히 켓습니다. 경찰서까지 값을 정도니까요
저논 그때 너무 화가 낫고 우리나라 적어도 제 주변은
단순절도 없는 사회라고 생각햇는데 이 일 이후로 카페나
실내에 잠깐 뿐이라도 물건올 두고 다니지 못하켓고
노이로제가 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불편하네요. 처음엔
합의해드리지 않으려고 햇습니다만 사전합의 기간이
끝나면 합의와 별개로 전과가 생긴다는 이야기틀 듣고
그래도 합의틀 한 번 생각해보게 되/습니다.
또한 만일 제가 이 일로 인한 트라우마나 신경증으로
정신과에 가게 월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역시 참고해주시기 바람니다.
저논 솔직히 생각해본 금액이
오후 6.12
없는데요 . 얼마름 생각하시나요?
저논 지금까지 주변 상황이나 판계름
화서 3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분이 먼저 물어보서서
답해드컵니다.
오후 6.17
혹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
드리논데, 아무리 소액 절도여도 벌금의
규모가 있고 점유이탈물+령죄랑
절도죄논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것 한 번
알아보시고 답장주세요.
저도 전과가 남논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오후 6.19
절도죄로 고소당함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