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제32 조제 ] 항에
제10 호의2률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10의2
제8호
제9호
또는
제I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올 이용하는 행위
게임 산업법이 미심의 게임 이용자를 잡네 스팀은 망했네 어쩌네 해서 팩트체크 해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이용자처벌에대한 기준 조항 신설하는건 이거 딱 하나임
그럼 여기서 제 8호, 9호, 10호는 뭘까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이 3개에 해당하는 이용에만 이용자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임.
그러니까 우려하는 미심의게임, 등급미분류게임 플레이같은건 상관이 없음
별개로 모드같은건 좀 걱정해야할 필요가 있을수도
한줄 요약. 미심의, 미등급분류 겜이랑 관계없는 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