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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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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025-05-29
문화체요관광위원회
2025-05-30
2025-05-30~2025 -06-08
제22디(2024-~2028) 제425회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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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및 주요나용
제안이유맛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들 저해하는 불법기 임물 등의 유통올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몸
하지만 게임물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논 벌도의 제재 규정올 두지 암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암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들 조성하기 위해서논 이들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어 문화제요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들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월 수 잇도록 함으로서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들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9
조의3 신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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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158
반대합니다W
서류
2025 -05-30
157
입법들 반대합니다.
2025-05-30
156
약법반대
2025-05-30
155
반대합니다.
2025-05-30
154
결사반대
2025-05-30
153
반대합니다
최**
2025-05-30
152
반대합니다
김*
2025-05-30
151
반대합니다
2025-05-30
150
반대합니다
김***
2025-05-30
149
반대
2025-05-30
대충 해석하자면 스팀에 차단된 야겜 플레이하면 플레이한사람도 잡아가겠다는
실적채우기용 미친법안
안그래도 사설서버법을 악용해서
별에별 친목용 사설서버 운영자들까지 다잡고있다던데
이제는 플레이하는 사람들까지 다잡아서 실적을 채우겠다는 목적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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