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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들올 상
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 전
속계약유호확인의 소의 제니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
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
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루 통하여 별지 기
재 연예활동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올 승달받은 날부터 제7항의
의무릎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행위틀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7회당 각 10억 원씩올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올 기각하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1다.
1. 연예인 활동 하지마라. 하고 싶으면 할 때마다 10억 내던가.
2. 너네 요구사항은 기각임.
3. 소송 비용도 너네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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