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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우한 코로나 격리장소 무단 이탈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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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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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코로나79 격리장소
무단이블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입력 2025.05.29. 오전 71.37
수정 2025.05.29. 오전 17.39
기사원문
유선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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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79 사태 때 방역지침올 어기고 자택올 무
단으로 이달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육 전 미래통
합당(내란의 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틀
확정받앉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논 29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현의로 기소든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 년올 확정있다.
민 전 의원은 2027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
겪리름 하단 중 겪리 해제 시점올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럭) 충돌 사건 관련 재판
올 받기 위해 자택올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
법에 출석한 형의로 기소되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
로나79 확진자 발생 장소홀 방문하고도 겪리 장
소인 주거지름 무단으로 이달한 현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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